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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단24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왕동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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