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도로에 주차된 D 택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순경인 피해자 G(32세)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1:51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집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렸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G)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