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인천 연수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 순경 H, 순경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위 G를 걷어차기 위해 G와 사이에 있는 안전판을 수회 걷어차고, 안전판 사이로 가래침을 3회 뱉어 위 G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