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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인천 연수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 순경 H, 순경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위 G를 걷어차기 위해 G와 사이에 있는 안전판을 수회 걷어차고, 안전판 사이로 가래침을 3회 뱉어 위 G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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