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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16경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E병원’ 1층 응급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의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에 팔을 찔려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까지 동행한 인천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의 안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단, 폭력에 대한 기소유예 1회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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