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