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5.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좌측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