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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6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공소사실 중 C이 2014. 11. 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이 2014. 11.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초 공사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정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점, 이 사건 직후인 2014. 12. 24. 경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C의 공사대금 일부를 빌린 점,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이 450만 원에 불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추가 보완을 위한 검사의 사실 조회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 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경부터 현재까지 C의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광주 북구 G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여수시 H 주상 복합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관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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