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827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