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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노11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던 대의원 명단을 통하여 조합원 F, G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 하나, 사실은 노동조합 지회장인 H이 2016. 4. ~5. 경 E으로부터 위법하게 제공받아 두었던 주소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우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섣불리 취 신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① 이 법원의 인터넷 우체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지회장 H으로부터 조합원 주소록을 받아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피고인들이 E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F, G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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