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네거리를 아양교 방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7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튀어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8. 21:26경 대뇌좌상,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