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8:15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선상을 연암네거리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이 정체되자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그 변경하려는 차선의 상황을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 3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다운타운3001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