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234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효목고가 삼거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5:0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