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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04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9,074원 및 그 중 49,560,699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7.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175,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6.3%,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② C의 대표자인 피고가 같은 날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D이 2018. 9. 4. 위 대출금채권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④ E이 2019. 1. 15.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⑤ C의 대출원리금은 2020. 5. 18. 기준 68,559,074원(= 원금 49,560,699원 이자 18,998,3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68,559,074원 및 그 중 원금 49,560,6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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