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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경 공주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주 지점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 자율 연 10.8%, 할부기간 60개월로 1,73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경 공주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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