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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7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포드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약정이 자율 17.9%, 할부기간 48개월로 4,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6. 3. 10. 경 위 화물차에 3,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경 남양주시 E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빌린 돈 1,4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주 캐피탈 고소장

1.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가 방해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할부금 22,760,612원을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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