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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공소사실에는 “2015. 7.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547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 자율 8.6%, 할부기간 60개월로 3,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채권 가액 3,6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대부업자인 E에게 7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산범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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