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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200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200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8. 0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객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투숙한 30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갈색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02: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계산대에 놓인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5. 01:23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출입문을 밀고 당기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카운터 계산대에 놓인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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