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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9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8. 05: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프론티어 화물차 옆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의 시동스위치에 꽂혀있던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C은 위 화물차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프론티어 화물차 1대 및 위 화물차 콘솔박스 위에 놓여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위 비닐하우스 출입구 오른편 비닐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합계 약 30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비닐하우스의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인 잠겨져 있지 않은 수납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 주차장의 셔터출입문과 바닥 사이를 통과하여 위 교회 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인 모금함의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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