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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0』

1.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1: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1.경 범행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2: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인 흰색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1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좌측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11.경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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