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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정21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 수집을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뒤 주차장 내 물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C 소유의 빈 통 10개( 재질 플라스틱, 도합 50,000원 상당 )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9:42 경 천안시 서 북구 D, 1 층 'E' 식당 뒤편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식기세척기 1대( 재질 스테인레스, 피해자 주장 1,800,000원 )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215』

1. 2014.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03:55 경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H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라지에 이 터 등 자동차 폐 부품 10여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실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J 소재 ( 주 )K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 적재함에 덮여 있던 천막을 걷고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전선 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216』 피고인은 고물수집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7.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N 앞 노상 철거 중인 공사현장에 보관된 피해자 O 소유의 알루미늄 창문틀 15개 약 60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카에 싣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218』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여 생활을 하는 자로, 2015. 9. 6. 03:35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사이 천안시 동 남구 P 아파트 철거 현장 내에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창문 방충망 1개, 창틀 1개, 창문 샷 시 12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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