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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273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옆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 여)와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관 2명 및 성명불상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개 같은 년아.

젊은 놈한테 해 쳐먹지 개 같은

년. 그래도 얼굴은 번지르르하게 생겨 가지고’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에게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의 욕설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출동 경찰관들도 들었고, 경찰관이 ‘어르신, 저희 앞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피고인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②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때 행인들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지만 행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바, 이 진술만으로는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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