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 E, F(이하 ‘피해경찰관들’이라 한다) 및 택시기사 G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 언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출동 현장 및 경찰서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1. 17. 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 남)에게 “나이도 어린 좆밥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 남)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넌 몇 살이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 남)에게 “이 짭새 씨팔 개새끼들아”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은 경찰관들의 경찰진술, 법정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그러나 이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주변에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