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노래 대기 시간이 길어 지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고 싶냐.
이 개 같은 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술잔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노래방 앞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 이 씹할 놈 아,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되나. 개새끼야, 말똥 가리 1개가 배 대지를 갈라 버린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야, 니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런 씹새끼를 봤나.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