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20482 손해배상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71683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제조건부 권리포기약정의 존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1. 11. 1.자 준비서면에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의 변경이 있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심 재판장의 질의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준비서면에서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재판장이 "그 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하자, "예. 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을 제5호증의 1,2(원고 메일, 피고 메일)에 의해 화해계약이 성립된 점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진술과 관련하여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며 그 근거는 을 제26호증(2010. 8. 23.자 주문서) 및 제3호증의 3, 5(각 신고필증)"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7. 1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피고의 확인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게 '원고의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며, 향후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요청은 없음을 양사가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메일 수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이며, 한편 원고는 위 권리포기약정을 하면서, 피고가 'HV08401-100' 제품(7인치 × 5인치 제품으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변형한 'HV08402-100' 제품(5인치 X 5인치 제품으로, 이하 '02 제품'이라고 한다) 500장을 단가 150,000원으로 피고의 L1 폐쇄 이전 원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원고에게 공급하고(이하 '제1 조건'이라고 한다), 향후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Net Cost"로 견적을 주는 것(이하 '제2 조건'이라고 한다)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두 가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위 권리포기약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2, 3점의 주장과 같이 권리포기약정 항변에 관한 변론주의 위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의 일탈, 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지휘권의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제조건의 내용과 그 성취 여부
가.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 2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포기약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02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조건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나, 원고는 납기가 경과한 2010. 11. 24. 피고에게 '선적일시에 대한 약속불이행 : 최선을 다하세요, 선적수량에 대한 약속 불이행 : 약속 지키세요'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그 후 02 제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납기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도 위 권리포기합의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피고에게 납기를 사실상 연장해 주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는 같은 이메일에서 '당사와 귀사와의 문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같은 이메일에서 피고의 약속, 즉 권리포기약정의 존속을 전제로 그 준수를 촉구하였으므로, 위 기재 부분이 권리포기약정에 따른 새로운 이행지체 책임의 추급을 의미함은 별론으로 하고 권리포기약정의 실효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납기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납기는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1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위 권리포기약정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게 'HV121WX6-100' 제품 및 HX104X01-210' 제품의 가격으로 각 160달러를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39,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60달러가 "Net Cost"를 초과한 가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격은 "Net Cost"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제2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해제조건부 권리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가 제시한 'HV121WX6~100' 제품 및 'HX104X01-210' 제품의 가격이 "Net Cost"를 초과하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 이유 제4점의 주장과 같이 조건의 성취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도 및 조건 성부에 관한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12.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 중 2. 향후 Biz 관련 요청" 부분에, "향후 저와 관련된 NRE Biz, 유통 Biz 등 모든 Biz에 Net Cost 견적을 주시길 요청함"과 "저와 관련된 고객과의 협의 시 이전 Biz에서 생긴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를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2011. 12. 13.자 준비서면 및 2011. 12. 14.자 준비서면에서, "제1, 2 조건 이외에 고객과의 협의시 이전 Biz에서 생긴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2010. 9. 27. 피고에게, 피고가 'E회사'를 거처 'F회사'에 공급하는 'HT034QV1(3.4", 300)' 제품 및 'HT042HV1(4.3", 480×480)' 제품을 원고에게 "Net Cost" 에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2010. 10. 8. 보상안 관련 답변 지연을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고객과의 협의시 원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제1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02 제품 공급에 관한 납기가 연장되어 피고가 제1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 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2.경 02 제품 500장을 2010. 11. 15.까지 공급하겠다고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견적 서'(Offer Sheet)까지 발송한 점, ② 원고는 2010. 8. 23.경 피고에게 '주문서'(Purchase Order, 이하 같다)를 송부하고 선수금을 입금하였으며, 여러 차례 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점, ③ 피고는 2010. 11. 12.경 '2010. 11. 22까지 02 제품 300장을 공급하 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① 피고는 2010. 11. 24.경 2010. 11. 25.까지 02 제품 284장을 선적하고 잔여 216장은 내부 논의 진행 중이나 3월 말로 예상된다'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⑤ 피고는 그 무렵 02 제품 284장을 선적하였으나, 남은 216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1. 3. 10.경에야 선적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조건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02 제품 공급에 관한 납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24.경 피고에게 "메일(납기 지연을 통고한 피고의 위 2010. 11. 24.자 이메일을 의미한다)을 보낸 D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사의 대응이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그와 별다른 입장표명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History 파악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적 일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 선적 수량에 대한 약속 불이행, 당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 약속 불이행,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당사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적 일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 : 이미 시간이 지났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 선적 수량에 대한 약속 불이행 : Payment도 끝났는데... 약속지키세요. / 당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약속 불이행 :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약속지키 세요.", "SIRIO사로부터 오는 Complaint와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와 귀사와의 문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날인 2010. 11. 25.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제품(2008년도분 150장 및 2010년도분 1,000장)의 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에 2010. 11. 26.자 주문서(이 사건 제품 1,000장, 단가 309.26달러)를 첨부하여 함께 보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보낸 2010. 11. 24.자 이메일의 내용과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 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낸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이나 원고가 피고가 공급한 02 제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02 제품의 납기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02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촉구한 것이 권리포기약정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는 제1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권리포기약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개념, 의사표시의 해석, 납기 연장으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제7, 8, 9점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의 존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의 선지급이 없으면 제품 공급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는 2010. 9. 18.경 다른 납품업체인 'TOPPAN 사로부터 800장의 컬러필터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문서에 의하여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주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 1,000장의 공급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대금을 피고에게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공급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2007. 9. 5. 맺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수량 (2010년도 1,000장, 2011년도 1,000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09. 12. 3.경 피고에게 원고가 필요한 2010년도의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을 "6월 750장, 12월 500장"으로 특정하여 통보한 점, ③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제품의 부품 납품업체인 'DNP'사가 생산라인의 폐쇄를 결정하여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 이전에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원고가 그 무렵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는 조건이 맞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한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0. 11. 25.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바대로 2010년분 제품 1,000장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때 이 사건 제품 1,000장을 단가 309.26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주문서를 첨부한 점, ⑥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000장에 관한 주문서를 다시 발송한 점, ⑦ 피고는 2011.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위 각 주문서에 따른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⑨ 원고는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관하여 피고가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 선적하기 직전에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1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주문서에 "1. Payment : TT in advanc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의 재고가 있다는 확인을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견적서 (Offer Sheet)와 함께 받은 후, 원고가 주문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제품 선적 전에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제품을 생산하기도 전에 원고가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거나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① 피고는 2010. 9. 18.경 다른 부품 납품업체인 'TOPPAN 사로부터 800장의 컬러필터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내부 문서에 위 컬러필터는 『8.4"(5×5) 개발용으로 긴급 구매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을 제7호증의 1), 피고의 주장대로 위 컬러필터로 이 사건 제품을 제작, 공급할 수 있었다면, 피고가 제품을 생산하기도 전에 원고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채무의 이행거절이나 물품공급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내지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0, 1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일환
주심대법관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