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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나205163
인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인쇄작업을 의뢰하면서, 작업의뢰서의 사이즈란에는 ‘국전 950×545’라고 기재하였던 점, ② 피고가 작업의뢰서의 사이즈란에 위와 같이 ‘국전 950×545’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용지는 940×545mm 크기의 이 사건 용지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지에 인쇄작업을 수행한 점, ③ 원고는 2016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인쇄대금을 국전지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서를 확인하고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작업을 의뢰한 용지의 크기가 950×545mm가 아닌 940×545mm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인 2017. 1.경 원고가 이 사건 용지에 대한 단가를 국전지 단가로 산정하여 2016년 12월분 인쇄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지급한 점, ⑤ 피고는 기존에 원고가 작업하던 788×650mm 크기의 용지에 대한 단가가 46반절지 단가였는데, 이 사건 용지와 위 용지의 면적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용지의 단가도 46반절지 단가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적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단가 역시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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