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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빵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려고 하자 “그런 새끼에게 돈을 왜 주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 피해보상과 관련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11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1991년 30만원, 1994년 20만원, 2011년 50만원), 그 외에도 2011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400만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바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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