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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2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무고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쟁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소장 사이의 갈등이 상호 심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아파트 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생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고소장”을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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