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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17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곧 조카사위의 토지가 LH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으면 금방 돈을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이미 6,000만원의 차용금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조카사위가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받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100만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D이 E로부터 토지수용금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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