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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3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2. 3. 18.경 위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거래하던 F에서 개업 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G’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거래하던 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밀린 주류대금 채무로 인하여 F로부터 정상적으로 술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프집 운영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15:00경 공주시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100만원권 수표 15매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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