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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곧 조카 사위의 토지가 LH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으면 금방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이미 6,000만원의 차용금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조카 사위가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받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2. 경 100만 원권 수표 20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 D에게 억대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인데, 조카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는 대로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변제 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 대한 변 제금 명목으로 E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변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E, D의 증언, 금융거래 내역 (F),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카 D에게 적어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한 사실,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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