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기부상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3,766㎡, C 임야 3,049㎡ 및 양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12.15㎡와 브럭조 스레트지붕 축사 69.55㎡의 소유자이며, 고양시 덕양구 D 대 268㎡ 및 지상건물, E 임야 13,04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8. 및 2012. 12. 21. 원고와 원고의 임차인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및 같은 구 E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고 2013. 3. 29.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에 관한 위반행위로 지적된 사항은 시멘트브럭조 사무실 40㎡와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80㎡의 무단신축이었다
(이하 위 사무실 및 창고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24. 임차인 중 1인인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62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F이 피고를 상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1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2. 8.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신축 위반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F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신축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1,6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8,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