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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46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75,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서울 강남구 B 답 3,756㎡ 및 C 답 440㎡(이하 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및 2013. 12. 19. 원고에게 위반면적 480㎡에 대한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5. 20. 원고에게 위반면적 약 700㎡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 5,000만 원에 원고가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50/100인 2,500만 원을 가중하여 총 7,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 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동안 주말농장 또는 인근 중고차매매단지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일 뿐 언제라도 손쉽게 다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이후 원고가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바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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