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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3구단18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1.경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및 그 지상 시멘블럭조 사무실, 축사, 같은구 D 지상 관리사와 축사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8.경 및 2012. 12. 21.경 2회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고양시 덕양구 D 외 1 필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이들이 위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다.

위 계고처분상 원고의 위반행위로 지적된 것은 시멘트블럭조 사무실 40㎡ 무단증축,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80㎡ 무단증축이었다

(이하 위 사무실 및 창고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1,6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신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2003. 10.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처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5. 4. 21.경 B와의 사이에서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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