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한제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B, C 지상에 작업장,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11. 토지 소유자인 D종친회에 대하여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작업장 및 창고, 면적 합계 752㎡)을 신축하였고, 그 부지 100㎡를 대지화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2013. 10. 11.까지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1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한 후 위 종친회 및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0.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촉구 및 계고처분을 하였고, 2014. 2.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8. 피고에게 ‘1995년 사용허가를 받고 작업장 및 창고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당시의 인허가 서류는 20년 전의 것이라 원고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대지화하였다는 부분은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농로의 임시 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사전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의(사전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한 후 2014. 3. 18. 위 종친회 및 원고에 대하여 무단 신축 및 무단 형질변경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각 6,16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
'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