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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B조합의 조합원이자 D 소속사업소인 ‘E치과’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50경 광양시 F에 있는 'E치과' 2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행사진행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E치과 인수비용으로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의원의 동생이신가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밀어 비비듯이 부딪친 사실 순번12-1 CD 15:03경 ,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자 급하게 얼굴을 뒤쪽으로 빼면서 “밀지 말아요”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수염이 볼에 닿아 볼에 따가움을 느끼고 볼을 비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영상 원본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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