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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5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는 1999년생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댄 사실, 그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사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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