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각각 입장한 자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위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스타일이다, 같이 나가자, 따먹고 싶다’라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안 되겠다.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잠시 자리를 떠난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훑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