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당시 C회사 MD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29세)은 같은 팀 소속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초순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회사’ MD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한 쪽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주무르면서 “너는 여자 친구가 왜 없냐”라고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키가 크니까 거기도 클 거 같다. 근데 그거 뒀다 뭐하냐, 여자친구도 없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내가 오니까 컴퓨터 창을 끄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여자친구랑 뭐 했길래 피곤해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당시 C회사 상품부분 부문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25세)는 위 회사 상품부문 생산원가팀 소속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