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 약 10m 전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9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9고단5861호).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