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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1: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 상도3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성대시장 방향에서 빙수골 공원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의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정차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피해자의 발 부위로 넘어져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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