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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583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맨션 D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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