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060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2,960원과 그 중 22,342,496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2,960원과 그 중 22,342,496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