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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060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2,960원과 그 중 22,342,496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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