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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3665
가불금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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