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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56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2,612원과 그 중 3,825,767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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