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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242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845,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단 26,845,0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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