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649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8,377원과 그 중 24,112,045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8,377원과 그 중 24,112,045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