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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C 소속 활동보조인으로, 2013. 2.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3세)의 등하교 지원, 학습 지도 등을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 17:40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테라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대전 대덕구 읍내동 백송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려 보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7: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체육재활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17:4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16. 17: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체육재활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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