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인 ‘D’의 간호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위 ‘D’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 입소자 명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C(D)”, 세대주 성명란에 “E”, 거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C”,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 ”표시를 하고, 위 ‘D’의 다른 여자 입소자로 하여금 신고인란에 “F”,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46명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 46장을 각 위조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K 등 ‘D’의 다른 여성 입소자들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인란의 기재 및 서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D 직원인 H으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I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재자 신고서 4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