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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53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가사사건의 조정성립 및 강제경매의 진행 1) 원고는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드합5099호로 이혼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드합5105호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이혼소송에서 2014. 11. 10. 원고와 F은 이혼하고, F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급명령 1) 피고 B은 2014. 11. 24.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6004호로 대여금 33,000,000원(이하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F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C는 2014. 11. 18.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1040호로 대여금 77,000,000원(이하 ‘피고 C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F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 D은 2014. 11. 17.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5648호로 대여금 69,848,977원(이하 ‘피고 D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F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이의 원고는 2015. 2. 5. F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법원은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11.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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