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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873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가사사건의 조정성립 및 강제경매의 진행 1) 원고는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드합5099호로 이혼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드합5105호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이혼소송에서 2014. 11. 10. 원고와 F은 이혼하고, F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급명령 1) 피고 B은 2014. 11. 24.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6004호로 대여금 33,000,000원(이하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피고 C는 2014. 11. 18.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1040호로 대여금 77,000,000원(이하 ‘피고 C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3) 피고 D은 2014. 11. 17.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5648호로 대여금 69,848,977원(이하 ‘피고 D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이의 원고가 F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5. 11.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9,381,126원, 피고 C에게 23,350,411원, 피고 D에게 18,752,826원을, 원고에게 37,140,91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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